방문요양 서비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건강관리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4. 1. 1. 기준)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 본인부담금(15%)
30분이상 16,630 / 2,495
60분이상 24,120 / 3,618
90분이상 32,510 / 4,877
120분이상 41,380 / 6,207
150분이상 48,250 / 7,238
180분이상 54,320 / 8,148
210분이상 60,530 / 9,080
240분이상 66,770 / 10,016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 자부담 15%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 12,70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 11,451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