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와 작성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공개 자료를 참고해 새로 작성한 가상 상담 예시입니다. 실제 이용자의 사연, 질문 접수 빈도 통계 또는 서비스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실제 급여 기준에 따라 도움이 달라집니다.
공식 참고 자료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
복지용구 안내 기준
복지용구 제공은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담당합니다. 센터는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과 사업소에 문의할 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특정 모델의 현재 급여 여부·가격·설치 가능성이나 특정 업체 이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립재활원 안내의 업데이트일은 2026년 1월 15일로 이후 개정 사항은 현행 고시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 160만 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이며,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외 자료 참고 범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의 목욕·옷입기, 배회, 입원·퇴원 관련 검색 제공 내용을 주제 구성에 참고했습니다. 직접 접속 제한으로 전체 원문을 검증했다고 표현하지 않으며 국내 급여 기준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료 이용
기사·사진·제품 설명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센터가 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정책브리핑 치매상담콜센터 기사는 공공누리 제4유형이므로 기사 문장·이미지 재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 링크는 개별 이용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센터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인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